영주권을 받고 나면, 오랜기간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영주권 취소되고, 추방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한번에 3~4개월동안 해외에 머무르다가 미국에 입국하면 재입구 허가서를 신청하라고 경고를 받는 수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나서 한번에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무르는 것은 일부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니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재입국허가서 유효기간 재입국허가서는 신청후 보통 2~4개월 후에 승인되는데, 승인이 되는 시점부터 2년 동안 유효합니다. 지난 5년중에서 4년이상 해외에 머무르셨다면 2년이 아닌 1년 유효하게 승인됩니다. 만약 조건부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조건부 영주권이 유효한 기간 만큼만 승인을 받게 됩니다. 재입국허가서 신청시 자격요건 신청자가 영주권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