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 Office

[Reentry Permit] 재입국 허가서 - 영주권 취득후 한국에서 한번에 1년이상 2년까지 머무르고 싶을때

saltdoll 2020. 5. 31. 04:19
반응형

영주권을 받고 나면, 오랜기간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영주권 취소되고, 추방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한번에 3~4개월동안 해외에 머무르다가 미국에 입국하면 재입구 허가서를 신청하라고 경고를 받는 수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영주권자가 미국을 떠나서 한번에 6개월 이상 해외에 머무르는 것은 일부 제한적인 상황에서만 가능하니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길 바랍니다.

 

 

 

재입국허가서 유효기간

재입국허가서는 신청후 보통 2~4개월 후에 승인되는데, 

승인이 되는 시점부터 2년 동안 유효합니다.  지난 5년중에서 4년이상 해외에 머무르셨다면 2년이 아닌 1년 유효하게 승인됩니다.  만약 조건부 영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면 조건부 영주권이 유효한 기간 만큼만 승인을 받게 됩니다. 

 

 

 

재입국허가서 신청시 자격요건

신청자가 영주권자이거나 조건부 영주권자여야 합니다.   

조건부 영주권자가 시민권 배우자와 같이 출국하는것이 아니라면 조건부 해지 신청할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발송할때 미국에 머무른 상태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계시면서 이민국에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는것을 규정위반입니다.  종종 미국에 머무르지 않고도 신청한 케이스가 승인 받은적이 있다고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과거에 이민국이 확인하지 않고 승인해준 케이스가 있어 왔던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민국은 미국에 머무르지 않고 신청한 케이스들이 발견되면 이를 확인하고자 추가자료 요청을 할 뿐아니라, 미국에 머무르지 않았던것이 확인되면 이미 승인난 케이스도 재입국허가서의 효력을 정지 시키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문날인을 미국에서 하셔야 합니다.  

신청서를 발송한후에 평균 한달정도 뒤에 지문날인 안내문이 우편으로 도착합니다.  지문날인 안내문을 받은 날로 부터 보통 2~3주뒤에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날짜에 지문날인을 하라고 안내를 받습니다.  이 지문날인을 연기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하여드리며 날짜를 편하신 날에 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지만 이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예외적인 경우에 지문날인을 한국에서 하실 수 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재입국허가서 지문날인 급행요청을 미국에서 신청했었는데 미국에서 지문날인을 못하고 온 경우, 지문날인 급행요청을 하지 못했으나 갑자기 한국에 부모님의 병환때문에 급하게 한국에 들어온 경우에 위의 증거서류를 제출하면 주한 미국 이민국에서 재량권으로 지문날인을 한국에서 하도록 허락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한국에 머무르시는 동안 “영주의사”를 유지하셔야 합니다.  

이 영주의사는 설사 2년을 한국에 잠시 머물더라도 미국에 계속해서 거주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는 의미이며, 2년후에도 계속해서 미국에서 삶을 유지할것이라는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미국에 (1) 거주주소을 유지하고, (2) 세금보고서를 계속하고, (3) 가족이 미국에 남아있고, (4)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5) 은행계좌를 유지하고 있고, (6) 한국에 직장을 가지더라도 한국 직장은 일시적인것이며, (7) 미국 의료보험을 가지고 있는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재입국허가서 신청시 주의사항

재입국허가서 유효기간은 일반적으로 재입국 승인일로부터 2년입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계속해서 신청한다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신청 시는 유효기간이 각각 2년이지만, 세 번째 신청 시는 1년입니다.  따라서 영주권자가 된 후 5년 중 4년을 해외에서 거주했다면 재입국 허가서의 유효기간은 1년이 됩니다.  단, 미국 정부기관에 취직하여 해외 파견을 나가는 경우나 일부 국제기구 또는 국제적인 운동선수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규정상 재입국 허가서는 연장이 되지 않으며, 재신청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2년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하여 재신청을 하고, 지문 날인을 한 차례 더 해야 합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입국 허가서를 재신청할 때는 유효한 재입국 허가서 원본을 반납해야 하니 주의해야 합니다.

 

재입국허가서는 일부의 경우에 급행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입국 허가 신청서를 이민국에 제출하고 한 달 정도 있어야 지문 날인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입국 허가서를 빨리 받아야 한다면, 지문 날인 일자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 지문 날인 절차 앞당기기 >   
①  재입국 허가서 신청 시 급행 사유와 그를 뒷받침하는 증거 제출
②  재입국 허가서 접수증 수령 후 전화로 급행을 요청
③  급행 사유는 주로 비상상황, 인도주의적 상황, 급박한 경제적인 이유가 있을때 가능합니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비용

재입국허가서 신청 비용은 ① 이민국 비용, ② 변호사 비용, ③ 우편료, ④ 추가비용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 비용
13세이하 $575
14세~79세 $660
80세 이상 $575 

 

변호사 비용
1명 신청시 $450
2명 신청시 $800
3명 신청시 $1,150
4명 신청시 $1,500
5명 신청시 $1,800

 

우편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민국에 발송할 때 $50입니다.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재입국 허가서를 이민국에 발송할때 FedEx Overnight만을 사용하여 그 다음날 도착합니다. 저희 경험에 의하면 우체국 급행보다 FedEx Overnight을 더 신뢰하는 편입니다.

 

추가비용

미국 내 지문날인 일정 연기 비용 $50
괌/사이판 지문 날인 요청시 $150/명
재입국 허가서 승인 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국 거주지로 FedEx 발송 시 $90
재입국 허가서 승인 후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재입국 허가서 픽업할 때 추가비용 없음
지문날인 급행 시 추가비용 $100~$300. 급행 사유에 따라 추가비용이 다르게 적용하니 먼저 상담을 통해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황에 따라 급행을 신청하실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재입국허가서에 자주하는 질문들   

Q: 지금 당장 한국에 가야 해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할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가장 좋은 것은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고 한 달 정도 더 머무르다 미국에서 지문날인까지 마치고 한국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사정상 지문날인을 못하고 출국한다면, 다시 미국을 방문하여 지문날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제한적인 경우에 괌, 사이판, 하와이로 방문하셔서 지문날인 하시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제한적인 경우에 한국에서도 지문날인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점은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가능한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한국에서도 재입국 허가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재입국 허가서는 미국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입국 허가서를 신청하고, 신청 후 약 한 달 후에 있는 지문 날인까지 마쳐야 재입국 허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영주권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 출국 계획이 있다면 재입국 허가서 신청과 지문 날인에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여 지문 날인까지 마치고 출국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Q: 재입국 허가서 신청 후 지문 날인을 기다리던 중 한국에 급한 볼일이 생겼습니다. 한국에 다녀와서 지문 날인을 해도 될까요?

A: 예, 가능합니다.

한국에서 일을 보시고 미국 입국 후 지문 날인을 하시면 됩니다.

 

Q: 재입국 허가서를 한국에서 받을 수 있나요?

A: 예, 가능합니다.

신청 시 미국 주소지로 받거나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픽업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Q: 재입국 허가서를 연장해 4년까지 한 번에 머물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A: 재입국 허가서는 연장이 안 되고, 재신청만 가능합니다.

단, 재신청은 미국에서만 가능하니, 영주권 만료 즈음 미국이 아닌 외국에 있다면 미국에 입국하여 재입국 허가서를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입국 허가서 신청 후 지문 날인까지 약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니, 지문 날인까지 마치고 다시 한국 또는 다른 나라로 출국할 것을 추천합니다.

 

 

 

출처: https://greencardischeap.com/kr/after-greencard/reentry-permit/?gclid=Cj0KCQjwwr32BRD4ARIsAAJNf_2vK-khCVM2VQNlm47tpHjPJs_C4GrqDtbTSau81u-gt2AWWaOvOpAaAkrJEALw_wcB

 

 

 

 

재입국 허가서의 신청절차

STEP 1. 변호사와 상담하기

변호사와 상담하여 재입국 허가서 신청 시 ① 절차, ② 비용, ③ 주의사항, ④ 추가비용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가장 빠르고 정확한 상담 방법은 전화 상담이며, 다양한 방법으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STEP 2. 계약서 작성과 착수금 지불 & 안내 서류 받기

상담을 마치면 이메일로 계약서를 보내 고객이 검토할 기회를 드리며, 저희와 진행하기로 하시면 아래의 순서로 업무를 진행합니다.
① 고객이 계약서를 온라인에서 서명합니다.  (프린트 하실 필요없습니다.)
② 고객이  착수금 결재(계약금액의 50%)를 합니다. (수표, Zelle, QuickPay, 신용카드, Paypal로 결재 가능)
③ 저희가 준비서류목록과  질문서를 이메일로 보내드립니다.

 

STEP 3. 재입국 허가서 신청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하기

재입국 허가서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정보를 모으는 단계입니다.  고객께서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모아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 전달해 주셔야 하며, 대부분의 고객은 몇시간안에 정보와 자료를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STEP 4. 재입국 허가서 이민국에 제출하기 & 향후 진행·필요 사항 안내받기

변호사 사무실은 이민국에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한 후, 고객에게 ‘발송 후 정보 패키지’를 이메일로 보내 드립니다.

< 정보 패키지 내용 >
① 신청서 접수 후 발생하는 일과 진행 절차
② 진행 과정 체크하는 방법
③ 지문날인 연기 절차 및 방법
④ 지문날인 괌, 하와이, 또는 사이판에서 하는 방법

 

STEP 5. 신청후 접수증 받기

 신청서를 이민국에 우편으로 보낸 후 보통 2주후에 영주권 접수 확인증이 도착합니다.

 

[ 재입국 허가서 접수증 미리보기 ]

접수날짜: 2017년 2월 24일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신청서가 이민국에 도착하면 이민국은 수표를 입금시키고 서류를 대한 검토를 시작하면 접수증을 우편으로 변호사 사무실과 신청자에게 동시에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아래가 그 접수증의 샘플입니다.  접수증을 보시면 재입국허가서 (Reentry Permit)이라는 단어는 적혀있지 않고 Travel Document라고만 적혀있지만 실제의미는 Reentry Permit (재입국허가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입국 허가서 접수 영수증

STEP 6. 지문날인 요청서 받기

서류를 접수한 이민국은 약 한 달 내에 “ASC Notice” 라고 하는 지문날인 요청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신청자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지문 날인 요청서에 적힌 장소를 해당 시간에 방문해 지문 날인을 합니다.  지문 날인을 마치면 이민국이 영수증을 주는데, 만약을 위해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국 허가서 지문날인 요청서 미리보기 ]
서류를 접수한 이민국은 약 한 달 내에 “ASC Notice” 라고 하는 지문날인 요청서를 우편으로 보냅니다.  신청자는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을 지니고 지문 날인 요청서에 적힌 장소를 해당 시간에 방문해 지문 날인을 합니다.  지문 날인을 마치면 이민국이 영수증을 주는데, 만약을 위해 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일부의 경우에 급행 신청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급행신청은 전화 상담을 통하여 문의하셔서 가능한지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문 날인 요청서, 출석 장소와 일자가 나옵니다.

 

STEP 7. 재입국 허가서 승인 받고 카드 받기

승인서가 도착하면 저희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메일로 알려드립니다.  카드는 신청하기 전에 선택하셨던 방법중 하나로 배달 됩니다. (1) 미국 집 주소에서 받기, (2)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받기, (3) 신청자가 직접 변호사 사무실에서 pick up 하기, (4)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령후 한국의 신청자 지정 주소로 우편 배송하기.

 

[ 재입국 허가서 (Reentry Permit) 신청하여 승인된 케이스 ]
재입국 허가서 신청한 날짜: 2017년 2월 24일
첫 번째 지문날인 요청 날짜: 2017년 3월 30일
첫 번째 지문날인을 연기해서 두 번째 지문날인 한 날짜: 2017년 4월 21일
재입국 허가서 승인날짜: 2017년 5월 22일
재입국허가 기간: 2017년 5월 22일~ 2018년 5월 21일
이 신청자는 지난 5년간 한국에서 머무른 기간이 4년이 넘어서 이번 재입국 허가서는 유효기간은 1년으로 나왔습니다. 4년 미만이면 2년이 나옵니다.

 

 

반응형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모양의 "♡ 공감"을 눌러주시면 큰 격려가 됩니다.
(로그인하지 않으셔도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