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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영주권자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수령 방법 - 미방문 서류로 처리하기

saltdoll 2019. 5. 10.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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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국민 연금 반환 일시금을 받을 조건이 됩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자는 지급조건중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영주원 취득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래 내용은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국민연금 - 반환일시금 증가

 

[NPS 국민연금 - 연금정보 > 반환일시금 (01. 수급요건)]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5.jsp (기준일: 06/05/2019)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수급요건 (법 제77조)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1.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자가 60세가 된 경우(단, 특례노령연금수급권자는 해당되지 않음)
  2.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 반환일시금은 더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로 될 수 없는 경우(60세 도달, 사망, 국외이주ㆍ국적상실)에만 지급되는 급여로써, 현재 국민연금 자격을 상실한 자라고 하더라도 60세 도달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면 재가입하게 되므로 반환일시금을 즉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국외이주의 목적이 아닌 취업, 학업 등 기타사유로 외국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기간과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 60세 도달로 반환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국민연금에 재가입할 수 없습니다. 다만, 60세 도달 시점에서 가입기간이 부족하여 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 반환일시금을 지급 받지 않고 본인 희망에 의하여 계속가입을 신청하시면 가입할 수 있고,
  •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경우 가입기간이 소멸되므로 다른 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시 국민연금가입자가 된 경우 일정한 이자를 더하여 반납함으로써 가입기간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일정한 연령이 되어 반환일시금을 수급할 수 있는 연령은 1953~1956년생 61세, 1957~1960년생 62세, 1961~1964년생 63세, 1965~1968년생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로 상향 조정되나(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60세가 된 이후에는 해당 수급연령이 도달하기 전이라도 본인이 희망하면 수급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의 3)

 

[NPS 국민연금 - 연금정보 > 반환일시금 (03. 청구방법)]

>> 청구인반환일시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지만, 수급권자가 해외에 체류하고 있어 본인이 지사를 방문하지 못할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대리인을 선임하여 대리인이 지사를 방문하여 청구하거나, 해외에서 본인이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청구기한반환일시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단,
5년이 지나면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소멸되지만 향후 연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소멸 분도 포함하여 연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단, 2018.1.25. 이후 지급연령 도달 사유 반환일시금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됩니다.(2018.1.25. 시행일 당시 지급연령 도달 시점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포함)


>> 청구장소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


>> 청구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 우편청구
  • 전화청구, 팩스청구 : 총 납부보험료 150만원 이하인 경우
    ※ 수급권자가 외국인인 경우 및 반환일시금 지급사유가 국외이주나 국적상실인 경우 전화 및 팩스 청구 불가
  •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60세 도달(수급연령도달) 사유인 경우 가능)☞ 바로가기

 

>> 구비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공통) 지급 사유별 필요 서류
  • 반환일시금 지급청구서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앞/뒷면), 여권(앞면),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 수급권자 예금계좌
  • 수급권자 도장 (서명가능)
1. 사망에 의한 청구
  •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주민등록번호 포함)
  • 생계유지 확인 필요시 관련서류
2. 국외이주
  • 해외이주신고 확인서
    또는 거주여권 사본 (거주여권제도 폐지 2017.12.21.(목))
  • 출국전 청구시 : 1개월 이내 출국예정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비행기 티켓 등)
3. 국적상실
  • 수급권자의 기본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또는 국적상실 사실증명서

※ 외국에서 발급된 공문서에 대하여는 영사확인, 사문서에 대해서는 거주국 공증기관의 공증 및 영사확인 필요.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에 대하여는 번역 공증(한국어 번역) 절차 등을 거쳐 일반적인 내용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은 원칙적으로 영사확인이 불가하므로 아포스티유 발급 필요

(상담전화는 국번 없이 1355)

 

 

 

↓ ↓ ↓ ↓  아래서부터, 실제 저의 기준으로 필요한 준비사항들을 기록해 봅니다. ↓ ↓ ↓ ↓ ↓ 

 

진행 방법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신청은, 국민 연금 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준비해서 전달해 주면됩니다.
국민 연금 공단에서 요청하는 서류중에, "해외 이주 신고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해당 신고 서류는 "LA 총영사관(각 지역 영사관)"에서 신청해서 받았습니다.
"해외 이주 신고서"를 신청할때, 여권과 영주권(또는 시민권) 원본을 둘다 가져가시고, 한국에 "납세증명서"를 꼭 가져가셔야 합니다.
("납세증명서"를 가져가시지 않으시면, 영사관에 한번 더 방문하셔야 합니다.)

 

처리 절차

국민연급 반환일시금 지급 진행순서

(지역마다 다르지만) 보통 서류가 접수되면, 2-4주 정도 걸린다고 하네요.

 

### 미국 영주권을 받고,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들 ###

(1)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 (양식:☞ 공단 홈페이지)
(2) 신분증 사본 (운전면허증 - 앞/뒷면)
(3) 여권 사본 (여권번호가 있는 앞면)
(4) 수금자 예금 계좌
    (4.1) 해외 송금 신청서 (양식: 공단 홈페이지)
    (4.2) 은행 명세서 (Bank Statement)
    (4.3) 해외 은행 송금 정보 (Swife코드, Rounting코드 등)
(5) 해외 이주 신고서 (양식: 미 총영사관)  (처리: LA 영사관등)

 

예전에는 거주여권 사본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2017.12.21부터 거주여권 제도가 폐지되었습니다.

 

서류 전달하는 곳

홈페이지에서 "지사"를 찾아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서는 "연금 지급부 > 일시금 반환업무장"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국민 연금 지사는 주민등록증의 최근 주소지의 가까운 곳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국민연금 지사 찾기: http://www.nps.or.kr/jsppage/app/intro/nps/current/current_06.jsp

국민연금 공단

(개인적으로 - "화성 오산지사" 선택)
경기도 화성시 병점 2로 5층 (병점동, 금강빌딩) 
연금 지급부 (일시금 반환업무장)
우편번호: (구) 445-360 (신) 18413
전화번호: 031-229-6074 (담당업무: 연금 지급(반환일시금))

 

 

>> (5) 해외 이주 신고서 - (국민연급 제출 준비서류)

(1) 해외이주 신고서 (양식: LA 총영사관)
(2) 여권 원본
(3) 영주권 원본
(4) 여권 사본
(5) 영주권 앞/뒷면 사본
(6) 납세증명서 (처리: 국세청 홈텍스 > 민원증명서 운영시간: 8AM-10PM)
(납세증명서 인터넷 무료 발급 가능, 총영사관에서 협조 업무로 발급이 가능하나, 한번 더 방문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LA 대한민국 총영사관, 입구에 들어가면 번호표를 뽑는 곳이 있습니다. "해외이주신고"는 파란색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주의) "해외 이주 신고서"를 제출하면, 가지고 계신 주민 등록증의 효력이 말소가 됩니다.
= 국민 건강보험 정지등 주민 등록증 효력이 상실로 은행 업무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결법)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한국에서 발급하면 가능합니다.
재외 국민 -> 주민 등록증 (한국에서만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 초기 발급으로 처리되기에,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문의: 행정안정부-주민 제도과 문의 (02) 2100 - 3399)

 

>> (6) 납세 증명서 - (해외이주 신고서 준비서류)

Hometax 사이트 >> 민원증명 >> 납세증명서(국세 완납증명)

홈텍스 홈페이지 > 민원증명
납세증명서(국세완납증명)

 

 

 

[ PDF 양식 파일들 ]

PDF 포맷 양식 파일들         (05/09/2019) (국민연금) (1) 반환일시금 지급 청구서 
(국민연금) (4.1) 해외 송금 신청서 
(LA총영사관) (5) 해외이주신고서 

반환일시금_사망일시금_지급청구서.pdf
0.13MB
국민연금 해외송금신청서.pdf
0.17MB
해외이주신고서.pdf
0.07MB

 

[샘플] 양식 파일들

(샘플) 반환일금 / 해외송금신청서
(샘플) 해외이주신고서 / 납세증명서 / 해외이주신고확인서

 

직접 접수 스토리 (Real Stroy)

해외이주 신고서를 받기 위해서 LA 총영사관에서 갔습니다. "곰씨네 세식수"님 블로그를 보고 도움을 받았답니다.
해외이주 신고서를 받으러 갈 때, "납세증명서"를 꼭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여권/영주권 사본을 복사해서 가시고, 여권/영주권 원본도 지참해 가야 합니다.
해외이주 신고서는 각 분야별로 총 2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각 분야: 관공기관 제출용/은행기관 제출용)
각 페이지에 분야별 이름이 쓰여서 나오며, 각각 한 부당 50센트를 받습니다.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필요한 서류들 다 입력하고, 해당 서류를 Irvine의 자이온 마켓 근처에 있는 ASIA 택배로 $15에 보냈습니다.
5/8일(수) 오후 4시경에 접수했는데요. 5/14(화)쯤 도착한다고 이야기하네요. (Mon-Fri 오후 1시까지 가면, 당일 출발이라고 하네요)

(이후 내용은 접수되는 대로 추가하겠습니다)
미국(PST)기준 5/14일(화) 한국우체국 이동 내용을 확인되었고, 해당 기관에 연락하니.
아직 서류가 등록이 안되었다고 이야기 해주시더군요. 5/15(수) 다시금 연락해서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시간 5월15일 배달완료 표시 확인

미국(PST)기준 5/15(수) 국민연금에서 핸드폰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녹취하게 됩니다. (다니던 회사명이나, 아내 이름, 장모님 이름등)
거주 여권에 발급 확인을 위해서, 외교부에 확인 요청을 해서 돈 입금이 길게는 한달까지 걸릴 수 있다고 하네요.
추가로, "혼인관계 증명서"와 "국민연금 최종 금액"에 대한 서류를 보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았네요.
혼인관계 증명서 같은 경우, 다른 부서에 요청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해당 프로세스에 대해서 확인을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확인이 다되면, 전화를 준다고 하네요.
전화를 해도 되나고 물어보니, 전화하는 본인이 담당자니, 본인과 연결해서 문의하라고 하네요. (다른 분들은 잘 모른다고하네요.)
다행히 연락처가 핸드폰에 떠서, 담당자분 성함과 전화번호를 등록해 두었답니다.
너무 많이 걸리면 안되는데;; 걱정이네요.

미국(PST)기준 5/20(월) 국민연금에 확인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외교부 확인이 프로세스가 마쳐져서, 우리은행을 통해서 미국은행으로 이체를 해주신다고 하네요.

(5/21 현재 환율이 1,195원이나해서 너무 큰 손해를 보는 느낌이 크네요)

그래도 다음주 중에 받을 수 있게 된다면, 정말 2주 정도 걸리게 되겠네요.

다음주에 입금이 된다면, 정말 한국의 행정업무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미국 은행으로 입금이 5/22(미국PST기준) 되었답니다. 정말 한국 서비스는 빠르네요.

NATIONAL PENSION SERVICE (국민연금서비스)로 나타나내요

국민 연금에 받은 것에 대한 영문 서류도 국민연금 공단에서 제공받을 수 있답니다.

(Loan과 같은 경우, 해당 금액이 어디서 온것인지를 확인 서류를 위해서 필요할 수 있답니다.)

 

 

 

 >> (옵션) 국민연금 "일시금 지급내역 증명서(영문)

국민연금 사이트에 가면, 많은 증명 서류들을 온라인에서 프린트 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http://minwon.nps.or.kr/ >> 개인서비스 >> 신고/신청 >> 일시금 지급 내역 증명서 (국/영문)

국민연금 > 일시금 지급내역 증명서(국/영문) 신청서비스
증명서 발급 화면 > 프린트발급을 누르면 인쇄 모듈 설치후 인쇄하게 됩니다.

 

 

 

 

== 기타 이야기들 =====================================================================================

재외국민 등록

재외국민 신청을 통해서, 선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 영국 대한민국 대사관 - 재외국민 주민등록증 발급 관련)
http://overseas.mofa.go.kr/gb-ko/brd/m_8373/view.do?seq=1234697
재외국민 등록은 재외국민의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외국민의 국내외 활동의 편익을 증진하고, 재외국민 보호정책의 수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바, 동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재외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등록을 요청드립니다.

 *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은 체류기간 확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해외 체류기간은 여권에 날인된 한국 및 거주국 출입국 심사인(스탬프), 법무부 발급 출입국 사실증명, 해당국 현지 기관 발행 체류 확인서 및 외국인등록증, 체류허가증, 거류증, 영주권 등으로 확인 가능
ㅇ 필요서류 
   - 재외국민 등록신청서(또는 변경ㆍ이동 신고서)  (양식: LA 총영사)
   - 유효한 여권사본(사진 있는 면) 
   - 미국 최초 입국 스탬프 또는 I-94 표시란 사본(항공 탑승기록, 재학·재직증명서 등 입국일을 확인할 수 있는 여타 서류로 대체 가능)
   ※ 입국 일자 증빙이 어려운 경우, 총영사관에 본인이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면 신청일을 최초 입국일로 하여 등록 가능함.
   - 비자 사본(비영 주권자), 영주권 앞뒤면 사본(영주권자) 
  * 입국 스탬프 I-94는 최초 입국일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며, 비자 및 영주권은 국적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함. 

 

해외 이주 신고서

 2017.12.21부터 현지이주자도 재외공관에 해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주와 관련한 사무(주민등록,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세금부과, 외국환거래 등 각종 국내 행정관련 사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거주여권 대신 해외 이주신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사용해야 함.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 - 영사 > 여권 > [공지] 거주여권 제도 페지 및 해외 이주 신고 시행 안내문
http://overseas.mofa.go.kr/us-losangeles-ko/brd/m_4354/view.do?seq=1344828&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해외 이주 신고서를 제출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효능이 소멸됩니다.

한국에서 30일 이상 거주를 원할 때,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해당 접수를 하면, 3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재외국민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 은행 업무와 매매 등의 업무의 접근이 쉬워진다고 하네요.

 

해외 이주 신고서

=> 영주권 소지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자

=> 주민등록이 재외국민으로 정리되며 국민 건강보험 정지

=> 한국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건강보험이 부활됩니다.

 

해외 이주 신고서 문의처 (외교부 민원실: 02) 2002-0263, 2002-0264)

=> 주민등록 재외국민 문의 (한국 선거권이 있음)

 

국민보험 문의처(의료보험) 1577-1000

해외이주=> 주민등록 재외국민 보험 권한 다시 찾는 방법?

 

>> 외교부 민원실에 여권이 다르다고 하는데요. (해당 내용은 아직 모르겠네요)

거주 여권 - PR여권 (거주여권)

이민자 여권 - P여권 

 

 

 

해외이주신고 시행 및 거주여권 제도 폐지 안내

주 미국 대한민국 대사관

http://overseas.mofa.go.kr/us-ko/brd/m_4475/view.do?seq=1345154&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1

 

 

 

참고 글들:

(추천 포스트) 미국에서 국민연금 일시금 신청 하기 - http://blog.naver.com/tnck2000/221477631882

이태리 영주권 받은 사람은 한국 방문 후 국민연금 일시금 지급받은 스토리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sestosenso&logNo=220806303616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 신청 (캐나다)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hcho1030&logNo=221127046600&proxyReferer=https%3A%2F%2Fwww.google.com%2F

국민연금 일시금 반환신청기 https://www.koreaninamerica.com/applying-korean-pension-lump-sum-benefit/

납세증명서 인터넷 발급 쉬워요 https://bangold.tistory.com/54

해외이주신고 VS 재외국민 등록 https://www.koreaninamerica.com/registering-overseaskorean-vs-immigrantkorean/

(기사) 올해부터 달라지는 재외동포 관련 규정 (한국일보 201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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