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실업 수당을 신청하는 방법
How to Apply for Unemployment Benefits in California
출처 (The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0/03/25/us/coronavirus-file-unemployment-ca.html
캘리포니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직장을 잃어 실업급여를 신청자의 경우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If you’ve lost work as a result of the coronavirus outbreak in California, here’s what to know.
Covid-19로 인해 해고되었거나 시간(근로시간수당)을 잃은 캘리포니아 주민은 어떤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What benefits are Californians eligible for if they’ve been laid off or lost hours because of Covid-19?
먼저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E.D.D.)에 실업금여UI( unemployment insurance)를 신청합니다.
실직 하거나 감축 근무를 한 첫날부터 기준으로 기재하고 혜택을 받기 위해 최소 2~3주 가량 소요됩니다.
혜택을 받기 위해 최소한의 요구사항에 충족해야 합니다. 충족 요구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 하세요.
통상 1주일 대기 기간을 면제한 근로자는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E.D.D.)를 통해 실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코로나바이러스의 결과로 실직자 또는 불완전 근로자는 손실 된 시간 이나 작업의 첫 날을 시작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신청 양을 감안할 때 혜택이 가능한 시간은 적어도 2 ~ 3 주 걸릴 수 있습니다.
Those workers can apply for unemployment insurance through the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E.D.D.), which has waived the usual one-week waiting period. That means workers who are unemployed or underemployed as a result of the coronavirus should be able to receive benefits starting the first day of lost hours or work, though given the volume of claims it will likely take at least two to three weeks to receive your benefits.
혜택을 받으려면 특정 최소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합니다. 클레임이 승인되면 수입에 따라 매주 $40에서 $450 사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3월 27일에 제정된 연방 코로나바이러스 원조, 구호 및 경제 안보(CARES) 법에 따라 7월 말까지 일반 급여 금액에 따라 주당 $60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업 보험 혜택은 최대 39 주 동안 연장됩니다.
To get benefits, you must meet certain minimum requirements. If your claim is approved, you can receive between $40 and $450 each week, depending on your earnings. Under the federal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CARES) Act, enacted on March 27, you may be able to receive an additional $600 per week, on top of the regular benefit amount, through the end of July. And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will be extended for up to 39 weeks.
코로나로 인해 수업이 취소 된 자녀의 부모가 직장에서 받을 수 있는 휴가는 어떤 선택이 있을까요?
If you’re a parent whose child’s school has been canceled, what options do you have for taking leave from work?
2020년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에 따라, 코비드-19로 인해 자녀의 학교 또는 보육을 폐쇄하여 부모가 일할 수 없는 경우 유급 병가 10일 및 최대 12주 연장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Beginning April 1 through Dec. 31, under the federal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eligible employees can receive 10 paid sick days and up to 12 weeks of extended leave when a parent cannot work because of the closure of a child’s school or child care because of Covid-19.
[Read more on who is excluded and what benefits are included.]
캘리포니아의 근로자는 주법에 따라 학교 휴교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유급 병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최소 3일 동안 전액 급여를 지급합니다. 현지 법률에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Workers in California may also be eligible for paid sick days that can be used during school closures under state law, which provides a minimum of three days with full pay. Local laws may provide more.
또한 California Family School Partnership Act캘리포니아 가족 학교 파트너십 법은 25명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에게 학교 또는 보육 제공자의 폐쇄 또는 가용성을 포함하여 보육 비상 사태에서 연간 최대 40시간의 직업 보호, 무급 휴가를 허용합니다.
Additionally, the California Family School Partnership Act entitles workers at employers with 25 or more employees to up to 40 hours of job-protected, unpaid leave per year in a child care emergency, including the closure or unavailability of a school or child care provider.
유급 병가와 유급 휴가 를 넘어, 학교가 폐쇄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실업 보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보육 옵션을 소진한 경우 실업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CARES 법에 따라 실업 보험 혜택은 최대 39 주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7 월까지 정기적인 지불에 대해 $ 600증가하여 지급할 것입니다.
Beyond paid sick days and paid leave, you can apply for unemployment insurance if you need to care for a child whose school is closed, and you’ve exhausted other options for care. Under the CARES Act, unemployment insurance benefits can last up to 39 weeks and will include a $600 boost over regular payments through July.
귀하의 자녀 (또는 다른 가까운 가족 구성원)가 Covid-19 또는 다른 심각한 건강 상태로 아픈 경우 캘리포니아 유급 가족 휴가 California Paid Family Leave (P.F.L.)를 신청하여 돌볼 수 있습니다. P.F.L.은 소득에 따라 임금의 60% 또는 70%를 6주(7월 1일부터 8주까지 연장) 동안에 제공하며 대기 기간이 없습니다.
If your child (or another close family member) is sick with Covid-19 or another serious health condition, you can apply for California Paid Family Leave (P.F.L.) to take care of them. P.F.L. provides 60 percent or 70 percent of your wages, depending on income, for six weeks (extended to eight weeks, beginning July 1), and there is no waiting period.
주(state)를 통해 혜택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How do you apply for benefits through the state?
온라인으로 실업 보험을 신청하거나 고용 개발 부 (스페인어 버전 여기)에 신청서를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화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You can apply for unemployment insurance online, or by mailing or faxing the application to the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Spanish version here). You may also apply by phone, but expect long wait times.
다음은 적용해야 하는 모든 정보의 체크리스트입니다. 전화로 연결하는 데 영업일 로부터 5일 이상 걸리는 경우 전화를 시작하기 전에 E.D.D.에 청구를 일요일로 되돌리도록 요청하십시오. 시도 설명서(예: 통화 기록의 스크린샷)만 보관하면 됩니다.
Here is a checklist of all the information you’ll need to apply. If it takes you more than five business days to connect by phone, ask the E.D.D. to backdate your claim to the Sunday before you started calling; just keep documentation of your attempts (like screenshots of your call log).
유급 가족 휴가를 신청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주 장애 보험(S.D.I.)을 사용하여 온라인으로 하는 것입니다. 온라인. E.D.D.는 또한 P.F.L. 신청서를 우편으로 수락하지만, 귀하는 하드 카피를 우편으로 보내도록 요청해야 합니다(실업 보험과 는 달리, E.D.D.의 웹사이트에서 인쇄된 양식을 우편또는 팩스로 보낼 수 있음).
The best way to apply for Paid Family Leave is online, using State Disability Insurance (S.D.I.) Online. The E.D.D. also accepts P.F.L. applications by mail, but you have to request that a hard copy be mailed to you (unlike with unemployment insurance, which allows you to mail or fax a form printed from the E.D.D.’s website).
[Here’s more on what you need for your application].
고용 개발부는 또한 귀하의 가족 구성원이 Covid-19에 감염되거나 감염되었다는 것을 문서화하는 주 또는 지역 보건 책임자의 의료 인증 또는 서면 명령을 요구할 것입니다. 적용 대상 가족 구성원으로는 자녀, 부모, 시부모, 형제 자매, 조부모 및 손자가 포함됩니다. 온라인으로 혜택을 신청하는 경우 의사는 E.D.D.에 인증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드 카피 양식의 일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The 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 also will require a medical certification or written order from a state or local health officer documenting that your family member is infected with or suspected of being infected with Covid-19. Covered family members include children, parents, parents-in-law, siblings, grandparents and grandchildren. Doctors can upload a certification to the E.D.D. if you apply for benefits online. Otherwise, they have to fill out a portion of the hard copy form.
아픈 직원은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S.D.I.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 장애 보험은 유급 가족 휴가 (소득의 60 또는 70 %, 주당 $ 1,300의 상한선까지)와 동일한 급여를 제공하며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청구에 대한 대기 기간없이 52 주 동안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려면, 당신은 당신의 상태를 문서화 의사의 증명서, 또는 당신이 (또는 가지고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Covid-19을 진술 하는 주 또는 지역 보건 장교의 서면 명령이 필요합니다.
Employees who are sick with Covid-19 can apply for S.D.I. benefits online or by mail. State Disability Insurance provides the same pay rate as Paid Family Leave (60 or 70 percent of your income, up to a cap of $1,300 per week), and can continue for 52 weeks, with no waiting period for coronavirus-related claims. To apply, you will need a certification from a doctor documenting your condition, or a written order from a state or local health officer stating that you have (or are suspected of having) Covid-19.
보험, S.D.I. 및 P.F.L.을 동시에 청구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혜택을 연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though you cannot claim unemployment insurance, S.D.I. and P.F.L. at the same time, you can use these benefits consecutively.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된 직장 권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직장 F.A.Q.의 법률 지원을 참조하거나 (415) 404-9093의 가상 노동자 권리 클리닉에 연락하여 무료 기밀 상담을 받으십시오.
For more information about your workplace rights related to coronavirus, see Legal Aid at Work’s F.A.Q. or contact its virtual Workers’ Rights Clinic at (415) 404-9093 for a free, confidential consultation.
고용주로서 Covid-19 때문에 아픈 시간을 보내거나 친척을 돌봐야하는 경우 직원들을 위해 무엇을 제공해야하는지?
As an employer, what am I required to provide for my employees if they need to take sick time or care for a relative because of Covid-19?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행되는 연방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법은 500명 미만의 직원을 둔 정부 고용주와 민간 고용주가 자신의 Covid-19 질병, 의무적인 자기 격리 또는 검역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에게 10일의 유급 병가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100% 급여, 하루 최대 $511).
Effective April 1 through Dec. 31, the federal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will require government employers and private employers with fewer than 500 employees to provide 10 paid sick days to workers to address their own Covid-19 illness, mandatory self-isolation or quarantine (at 100 percent pay, up to $511 per day).
[Read more on how much you can get, and what employers are exempt.]
캘리포니아의 모든 고용주에게 전체 급여와 적어도 3일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하며, 몇몇 지역의 고용주는 더 많은 것을 제공받을 것입니다. 유급 병가일은 예방 적 치료를 포함하여 직원 자신의 질병이나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All employers in California also must provide at least three paid sick days at full pay, and employers in several localities are required to provide more. Paid sick days can be used for an employee’s own illness or a family member’s, including preventive care.
[안병찬 in USA : 코로나19 대응 비상 경제 대책] 실업수당 업데이트 연방 노동국 발표 (2020. 4. 6.)
[ 재난구제 정보 센터 정보센터 ]
출처: https://www.radiokorea.com/disaster/
종업원 지원 | 고용주 지원 | 스몰비즈니스 지원 |
- 실업급여 Unemployment Insurance |
- 고용유지 지원 Work Sharing Program |
- SBA 상환 탕감 Payment Relief |
종업원 지원 프로그램
장애보험 및 유급가족병가는 SDI 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UI온라인을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프로그램 | 자격요건 | 혜택 | 지급 및 조건 | 상세정보 | 신청 |
실업급여 Unemployment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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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관련된 이유로 실직했거나 근무 시간이 줄어든 경우 | 잘못없이 직장을 잃거나 시간이 줄어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혜택 | 주당 $40-$450 범위에서 최대 26주까지 지급. 캘리포니아는 행정명령으로 1주 대기기간 면제. | 자세히보기 | 청구하기 |
장애보험 Disability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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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의 확진, 격리조치로 일할 수 없는 경우(의료증명 필요) | 코로나19 인해 임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받을수 없는 유자격 근로자에게 단기급여가 지급되는 혜택 | 정상임금의 약 60-70%(소득에 따라 다름) 최대 6주 동안 주당 $50-$1,300 가능 | 자세히 보기 | 청구방법 |
유급병가 Paid Sick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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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또는 가족이 정부의 권고로 격리 또는 예방하려고 병가를 쓴 경우 | 유급 병가법에 근거한 병가 또는 고용주 제공 병가(누적포함) | 정상임금 또는 최근 90일 기준 평균임금 지급 | 자세히 보기 | 청구방법 |
유급가족병가 Paid Family Le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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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격리되거나 감염증상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할 수 없는 경우(의료증명 필요) | 아픈 가족을 돌보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임금이 전체 또는 일부 상실된 유자격 근로자에게 최대 6주의 급여 지급 | 정상임금의 약 60-70%(소득에 따라 다름) 최대 6주 동안 주당 $50-$1,300 가능 | 자세히 보기 | 청구하기 |
종업원상해 Workers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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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 3일이상 일을 할 수 없거나 1일이상 입원인 경우 일시장애급여를 최대 104주까지 받을수 있음 | 정상 임금의 2/3 지급. 영구장애인경우 의료 및 추가급여를 받을수 있음 | 자세히 보기 | 청구방법 |
자료제공: 캘리포니아 노동청
고용주 지원 프로그램
지원 프로그램 | 설명 | 혜택 | 관련 연락처 |
고용유지 지원 Work Sharing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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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로 재정적 어려움에 종업원 해고가 불가피한 경우 종업원 UI(실업수당)를 통해 임금과 근무시간을 축소하여 해고 없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업무에 숙력된 종업원 유지로 신규 사원교육 비용 절감 사태가 끝나고 난뒤 신속한 정상화 복귀 비용 절감 자세한 사항은 Work Sharing Program을 참조하십시오. 고용개발관리국 Work Sharing Program |
EDD 특별 클레임 사무소 916-464-3343 |
캘리포니아 WARN 일시유예 | 캘리포니아는 행정명령인 Executive Order N-31-20을 내려 공장에 대한 폐쇄 또는 해고 60일전 통보 요구 사항을 일시적으로 중지함 | EDD 지원 센터 WARN 법률문의: 916-654-7799 WARNNotice@edd.ca.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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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D 세금지원 EDD Tax Assi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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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바이러스로 경영에 어려움을 격고 있는 경우 벌금이나 이자없이 마감일 연장 가능 요청은 원체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접수 되어야 함 |
60일간 마감일 연장 가능 | EDD 납세자 지원 센터 1-888-745-3886 수신자 부담 |
IRS 세금지원 Economic Impact Pay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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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2020-58 세금 마감일 변경 IR-2020-62 종업원 고용 유지 택스 크레딧 |
연방 소득세 마감일 2020년 7월 15일로 연기 코로나 바이러스로 재정적 영향을 고용주는 종업원 임금의 최대 $10,000의 50%을 택스크레딧으로 받을수 있다(고용유지 필요) |
1-888-745-3886 수신자 부담 |
자료제공: 캘리포니아 노동청, 고용개발관리국, 연방국세청
스몰비즈니스 지원 프로그램
거래은행에 문의하여 대출방법과 경영상 악화로 인한 상환문제 등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대출자금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 최대한 신속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프로그램 | 자격요건 | 혜택 | 신청 |
SBA 상환 탕감 Payment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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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은행별 대출부서 |
SBA 경제적 손실 재난 융자 Economic Injury Disaster Lo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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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청 |
급여 보호 프로그램 Paycheck Protec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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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대출기관 및 은행의 대출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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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사용 용도
제한 및 주의사항
|
자료제공: 중소기업청, 한미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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