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140과 I-485 동시 접수에 관해 자주하는 질문
I-140이란 어떤 서류인가요?
I-140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이민 청원서는 이민국에 외국인 수혜자에게 미국에서의 취업을 바탕으로 한 이민 비자를 신청할 자격을 부여해달라고 요청하는 청원서입니다. EB1-A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와 EB-2 NIW 고학력자 독립 이민의 경우, 고용주의 스폰서 없이 외국인 수혜자가 스스로 청원인이 되어 I-140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취업 이민 카테고리의 경우 외국인의 고용주가 스폰서가 되어 I-140을 접수해야 합니다.
I-140은 어떤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나요?
I-140 신청서는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보충증명자료는 신청서를 처리하게 될 서비스 센터로 보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I-140을 제출하면 자동으로 적정 서비스 센터에 지정되며, 어느 서비스 센터에서 케이스를 맡게 되는지 접수증에 표시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했다면 접수 통지서와 접수 번호 (receipt number)를 반드시 확인하여 해당 서비스 센터가 어느 곳인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서를 뒷받침하는 증명자료를 포함하여 앞으로 이뤄질 이민국과의 모든 연락은 온라인 접수증 (e-filing receipt)에 표시된 서비스 센터 앞으로 해야 합니다.
I-140 접수 시 급행서비스 (premium processing)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I-140 급행서비스를 요청하려면 I-140 외에 따로 I-907 급행 서비스 요청 서류를 작성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I-907 신청서 작성 안내서에 나와 있는 주소로 I-140과 I-907을 함께 접수하셔야 합니다. 급행 서비스 요청을 특별사서함 (Lockbox facility)로 보내시면 안 되니 각별히 유의하세요.
I-140 심사 대기 중에도 급행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이미 접수한 I-140이 심사를 기다리는 중에 급행 서비스를 요청하고 싶다면 I-907을 작성하여 I-140을 담당하는 서비스 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세한 것은 I-907 신청서 작성 안내서를 참고하세요. 급행 서비스 요청을 특별사서함 (Lockbox facility)로 보내시면 안되니 각별히 유의하세요. I-140이 접수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접수 통지서 (I-797C, Notice of Action)의 사본 또는 I-140 서류가 현재 어느 서비스 센터에 가 있는지 알려주는 케이스 이전 통지서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의 사본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I-907 급행서비스 요청이 현재 심사 대기 중인 I-140과 짝지어질 수 있게 하려면 I-907 신청서 Part 2의 1번~5번 문항까지 빠짐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만일 해당 정보를 기재하지 않으면 I-907 급행서비스 신청이 기각될 것입니다.
I-140 신청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I-140 신청서 접수 시 내야 하는 수수료는 $580입니다.
I-140 신청서의 승인을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I-140 신청서를 작성할 때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고 신청서를 뒷받침하는 증명서류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하여 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종 결정이 늦춰지거나 승인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I-140 신청서가 무사히 통과되어 심사과정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장하려면 다음의 요령을 참고하세요.
- 이민국에서 이전 버전을 수락하더라도 가능하면 최신 신청서 양식을 사용하세요.
- I-140 신청서를 어느 곳에 보내 접수해야 하는지 신청서 작성 안내서를 주의 깊게 읽고 지시를 따르세요.
- I-140 신청서를 작성할 때 Part 2에서 신청 비자 카테고리를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합니다. (Part 2를 공백으로 남겨두거나 여러 개의 비자 카테고리를 선택한 경우 이민국에서 I-140을 기각할 것입니다.)
- 모든 질문의 응답 칸과 선택 칸에 답변을 작성하고 필요한 정보를 기재하세요. 질문에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none” 또는 “n/a”를 적어넣으셔야 합니다.
- 답변은 검정 잉크로 타자기로 입력하거나 컴퓨터로 작성하여 흑백으로 출력하세요. 답변을 형광펜이나 바탕색으로 강조하지 마세요.
- I-140에 청원인 (고용주 혹은 본인)이 서명했는지 꼭 확인하세요.
- 신청서 작성 안내서에 명시된 수수료의 정확한 금액을 첨부하세요. I-140과 다른 관련 신청서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 개인수표 혹은 우편환 (money order)을 클립이나 스테이플러로 신청서에 부착하시고 개인수표/우편환에 있는 메모란 등에 신청인의 이름을 반드시 적어넣으세요
- 신청서마다 수수료를 수표에 각각 따로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 신청서의 수수료를 수표 한장으로 내거나 여러 신청서 중 한 가지라도 부적절하게 기재된 경우 함께 제출한 신청서 전부가 기각될 것입니다.
- 변호사/대리인이 신청서를 대신 준비한 경우, G-28 변호사/대리인 임명장을 작성하고 변호사/대리인과 청원인 또는 신청인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접수했다면 e-filing 지침에서 알려준 주소로 신청서를 뒷받침하는 모든 증명자료를 보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접수한 I-140의 증명서류를 보낼 때 다른 신청서를 같이 보내는 것은 안 됩니다.
만약 I-140 신청서의 Part 2에서 잘못된 비자 카테고리를 신청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민국에서 I-140 신청서를 받으면 I-797 접수통지서를 발행하여 청원인 또는 G-28을 통해 임명한 변호사/대리인에게 우편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I-797 접수 통지서에 신청인이 I-140 신청서 Part 2항목에서 어떤 비자 카테고리를 선택했는지 표시되는데 이를 확인해보고 만약 잘못되어있는 것을 발견하면 즉시 1-800-375-5283 (또는 1-800-767-183 TTY) 이민국 고객 서비스 센터 (USCIS 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로 전화하여 신청서의 심사과정이 시작되기 전에 비자 카테고리의 변경을 요청해야 합니다.
요청이 접수되면 이민국에서 기록 전체를 검토한 후에 비자 신청 카테고리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미 심사가 끝난 신청서에 대해서는 선호 비자 카테고리 변경 요청을 수락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여러 비자 카테고리에서 취업 이민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그렇지만 여러 카테고리에 동시에 신청하려면 선택한 카테고리별로 I-140 신청서를 개별 작성하여 각각 수수료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 DOL)에서 승인한 노동인증서 (labor certification)가 필요한 경우 I-140을 제출할 때 특별히 해야 할 일이 있나요?
노동부에서 발급한 노동인증서 각 페이지 아래에 적힌 180일의 유효기간 이내에 이민국에 I-140 신청서를 노동인증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유효한 노동인증서를 동반하지 않은 신청서는 기각될 것입니다.
노동인증서가 필요한 경우 I-140 신청서가 기각되지 않고 심사대상이 되도록 확실히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I-140 신청서에 노동부에서 승인한 노동인증서가 꼭 필요한 경우, 신청서가 기각되지 않고 심사 처리 대상이 되도록 하려면 다음과 같은 요령을 참고하세요.
- 변호사/대리인이 신청서를 대신 작성한 경우, G-28 변호사/대리인 임명장을 신청서 패키지 제일 위에 오게 하고, 그 뒤에 I-140 신청서를 배치합니다. 그다음 노동인증서 원본, 다른 보충 증명자료의 순서로 서류를 배열합니다.
- 노동인증서의 유효기간 마지막 날이 토요일, 일요일 혹은 법정 공휴일인 경우는 그다음 영업일에 접수된 신청서도 이민국에서 받아줍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노동인증서와 같이 접수한 I-140 신청서는 기각됩니다.
- 노동부 웹사이트에 온라인으로 접수한 노동인증서가 승인되면 I-140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기 전 반드시 고용주와 변호사/대리인, 그리고 외국인 수혜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제출한 노동인증서에 서명이 빠져있으면 I-140 신청서가 기각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서명이 빠진 노동인증서를 착오로 수락한 경우, 이민국에서 청원인에게 누락된 서명을 요청하는 RFE를 발급하게 됩니다.
- 만일 노동인증서의 사본이 필요한 경우 밝은색의 종이에 큰 글씨로 노동인증서의 사본을 요청하는 문구를 적어 I-140 신청서 바로 다음에 끼워 넣습니다.
- 만일 노동인증서 원본을 이미 I-140과 함께 제출한 상태에서 수정한 신청서를 새로 접수하는 경우라면 밝은색의 종이에 큰 글씨로 지금 제출하는 I-140 신청서는 수정된 신청서이며 노동인증서 원본을 이미 제출하였다는 문구를 적어 I-140 신청서 바로 다음에 끼워 넣으면 됩니다. 기존에 접수한 신청서의 접수번호를 알고 있으면 같이 표기하세요.
I-140 신청서 증명서류를 정리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나요?
신청서를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증명서류를 신청인이 만족하는 신청자격조건별로 같이 묶어서 정리해야 합니다.
다음의 자료 정리 방법을 참고하세요.
- 신청서 접수 시 필요한 모든 증명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I-140 신청서 작성 안내서와 이민법 규정에 명시해놓은 필수 증거서류가 누락된 경우 RFE 발행을 생략하고 바로 신청서 승인을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 원본이 아닌 서류의 복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글자를 읽기 쉽게 깨끗한 사본으로 제출하세요. (참고로, 노동인증서가 필수인 경우에는 노동부에서 승인한 노동인증서에 고용주, 외국인 신청인 그리고 해당되는 경우, 변호사 혹은 대리인이 서명한 것을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외국어로 되어 있는 모든 서류는 영어 번역본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번역자가 해당 외국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하고 번역이 정확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번역자의 진술서 (certification of translator)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영어 번역본을 외국어로 된 원본 서류에 스테이플러로 같이 철해서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 만일 기존에 승인된 I-140에서 받은 우선순위 날짜가 있어 이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설명과 함께 기존의 I-140 승인 통지서 (I-797 approval notice)의 사본을 제출하세요. (관련 법규 8 C.F.R. 204.5(e)를 참고)
- 신청인의 논문 출판 기록 또는 그에 대한 인용 기록 등을 첨부할 때에는 신청인의 이름이 눈에 잘 띌 수 있게 형광펜으로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인이 발표했거나 신청인의 논문이 인용된 박사 논문, 석사 논문 혹은 연구 논문의 원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목과 저자이름이 표시된 표지, 신청인의 논문이 인용된 페이지, 그리고 참고문헌 (works cited 또는 bibliography)을 첨부하면 됩니다.
- 증거 자료 각 항목의 첫 번째 페이지 아래에 탭과 라벨을 부착하고, 첨부 자료의 목록과 각 증거 자료가 어떤 신청자격조건을 뒷받침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준비하세요. 만약 한 가지 증거가 여러 자격조건을 증명하는 데 쓰이는 경우, 그렇다는 내용을 반드시 적어야 합니다.
EB1-A에 신청하는 경우는 I-140을 작성할 때 신청자격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EB1-A 세계적인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 카테고리에 신청하실 때 규정에 명시된 열 가지 종류의 증거 자료 중 본인이 어떤 항목을 만족하는지 밝히고 각 항목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덧붙여, 미국 이민 후에도 자신이 국가적 또는 국제적으로 지속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전문 분야에서 계속 일할 것이라는 성명서와 그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EB1-B 저명한 연구가 및 교수 카테고리로 I-140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신청자격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EB1-B 저명한 연구가 및 교수 카테고리에서 이민 신청할 때 I-140 신청서에 다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여섯 가지 자격 조건 중 어떤 자격 조건을 만족하는지 밝히고 그에 대한 적절한 증명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해당 학문 분야에서 교수직 혹은 연구직으로 최소 3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이 받은 채용 제의 편지의 사본을 제출해야 하며, 직책명, 고용 계약 조건 등이 채용 제의 편지나 채용 계약서에 명시되어야 합니다.
- 만일 고용 기간 동안 신청인의 직책이 변경되었다면 직책마다 위에 해당하는 자료를 개별적으로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EB1-C 다국적 기업 고위관리자 및 임원 카테고리로 I-140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신청자격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EB1-C 다국적 기업 고위관리자 및 임원 카테고리에서 이민 신청할 때 I-140 신청서에 다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외국 회사의 이름, 미국 회사에서 앞으로 맡게 될 직책, 외국 회사에서 맡았던 직책, 외국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 미국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한 날짜, 청원인인 미국 회사와 외국 회사와의 관계 (계열사, 자회사, 공동투자 등)를 설명한 커버레터를 증거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미국의 고용주가 신청서 접수 시점으로부터 최소한 1년 전부터 회사를 운영해왔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EB-2 카테고리에서 I-140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신청자격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EB-2 카테고리에서 이민을 신청할 때 I-140 신청서에 다음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이민국 규정에 명시된 여섯 가지 자격 조건 중 신청인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 밝히고 각 항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적절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 I-140 신청서 Part 2의 option d를 선택한 경우에는 외국인 수혜자가 노동인증서에 명시된 최소 학력과 경력 조건을 충족한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EB-2 NIW (고학력자 독립 이민) 카테고리에서 I-140 신청서를 작성할 때 신청자격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NIW 카테고리에서 이민을 신청할 때 I-140 신청서에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 외국인 수혜자가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거나, 학사 학위와 전공 분야에서 5년간의 점진적인 근무 경력이 있거나, 또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 NIW 신청 자격 조건에 해당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 NYSDOT 에서 정한 세 가지 조건 (본질적인 가치, 국가적 차원, 국익 증진)을 만족한다는 주장과 그에 대한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8 C.F.R. 제204.5조 (k)항과 Matter of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NYSDOT), 22 IN Dec. 3363, Int. Dec. 3363 (Act. Assoc. Comm. 1998)을 참고하세요.)
이미 제출한 신청서도 철회가 가능한가요?
네, 청원인 또는 G-28 (변호사/대리인 임명장)에 서명한 대리인이 이민국에 편지를 보내 I-140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I-140 철회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청원인 또는 G-28 (변호사/대리인 임명장)에 서명한 대리인이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편지를 보내 이미 접수된 I-140 신청서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I-140 신청서의 청원인이 신청서를 철회하고자 한다는 성명
- I-140 신청서 접수번호 (receipt number)
- 청원인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
- 외국인 수혜자의 이름
- 해당하는 경우, 외국인 수혜자의 A-number (alien registration number)
- 청원인의 서명 또는 Form G-28
I-140 신청서의 승인을 받은 후 신분 변경/영주권 신청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취업을 통한 이민 신청서의 승인을 받은 후 영주권자로 신분 변경을 하려면 I-485 신분 변경/영주권 신청서를 이민국에 접수해야 합니다. I-485를 제출할 때 여권 사진, 재직 증명서, 재정 보증서, 신체검사 결과 등의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함께 접수해야 합니다.
이민법이 바뀌면서 신분 변경에 대한 규정이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신청인 본인과 가족들이 미국 입국 후 합법적 신분을 유지해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비자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I-140이 승인되기 전 기존 신분의 체류 기간이 지났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청원인 자격으로 신청한 I-140이 승인되었으나 I-485은 아직도 대기 중입니다. 현재 다니는 직장을 그만둬도 괜찮을까요?
고용주 스폰서 없이 EB1-A나 NIW 카테고리에서 본인 스스로 청원인 자격으로 취업 이민을 신청했다면 직장을 옮기거나 그만두어도 심사 대기 중인 I-485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른 취업 이민 신청자와 비교하면 직업에 대한 선택의 폭이 훨씬 넓습니다. I-485 신청서 심사기간 동안 신청인이 어느 직장에서 일하는지에 따라 신청서의 승인 여부가 갈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I-485를 접수한 후에 직종과 분야를 가리지 않고 아무 데서나 일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I-140 신청자격조건을 증명하고 이를 유지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I-140 접수 당시의 전문 분야에 계속 종사해야 합니다. 만일 I-485 신청서에 관해 RFE를 받거나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I-140을 신청할 때 약속한 대로 본인의 전문 분야에서 일하고 있지 않다면 I-485의 승인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고용주 스폰서가 청원인 자격으로 I-140를 신청한 경우, I-485 심사 대기 중에 직장을 옮겨도 괜찮을까요?
네, 고용주가 취업 이민 신청서를 스폰서했더라도 I-485 심사 대기 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동일 직종 혹은 비슷한 직종의 새로운 일자리로 옮기고자 한다면 AC21(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21st Century Act)에 의거하여 이직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 국적법 제 204조 (J)항 (INA§204(j))에 의거하여 I-485 대기 중에 이직 허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 건가요?
승인이 되었거나 심사 대기 중인 I-140의 외국인 수혜자가 I-485 신분 변경/영주권 신청서를 접수한 지 180일 이상이 지났으나 아직 I-485가 대기 중일 때, 같은 직종이나 비슷한 직종의 일자리로 이직하고자 하는 경우 이민 국적법 제 204조 (J)항에 의거하여 이직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 국적법 제 204조 (J)항 (INA§204(j))에 의거하여 이직 허가를 요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민 국적법 제 204조 (J)항에 의거하여 이직 허가를 요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외국인 수혜자는 이민 국적법 제 204조 (J)항에 의거하여 이직하고자 하는 새 직장에서 받은 채용 제의 등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I-485 진행기록 (record of proceeding)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I-485 신분 변경/영주권 신청서의 외국인 수혜자 혹은 변호사/대리인은 이직하려는 직장의 고용주로부터 앞으로 맡게 될 직책과 직무, 최소 채용 조건, 근무 시작 일자 (또는 예정일), 제의받은 연봉이나 임금 등을 설명한 편지를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편지는 해당 직장 내에서 채용 제의를 확인할 권한이 있는 담당자 (예를 들면 인사과 소속 담당자)가 작성하여 서명해야 합니다.
- 이민국에서 신청인의 케이스 파일을 찾아 I-485가 180일 이상 대기상태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게 반드시 I-140 승인 통지서 또는 접수 통지서의 사본과 I-485 접수 통지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I-140 심사가 보류 중일 때에도 이민 국적법 제 204조 (J)항에 의거하여 이직 허가를 요청할 수 있나요?
네, Yes, I-140과 I-485를 동시 접수했을 때, I-485가 180일 이상 심사 대기 중인 경우에 한하여 I-140 심사가 보류 중일 때에도 이민 국적법 제 204조 (J)항에 의거하여 이직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민 국적법 제 204조 (j)항에 정의한 것같이 I-140 신청서가 “유효한 상태”를 유지하려면 접수 당시 신청서가 “유효”했다는 것, 즉 해당 외국인에게 취업 이민을 신청할 자격이 있고 신청서 접수 당시 유효한 채용 제의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민 국적법 제 204조 (J)항에 의거한 이직 허가 요청에 대해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하려면 I-140이 먼저 승인되어야 합니다.
I-485와 동시 진행한 I-140 신청서가 아직 승인 결정이 나지 않았다면, 이민 국적법 제 204조 (J)항에 의거한 이직 허가와 관련하여 I-140이 유효하다는 것을 이민국에서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민 국적법 제 204조 (J)항에 의거하여 신청인이 새로운 직장에서 받은 채용제의를 바탕으로 취업 이민을 계속 진행하려 한다고 이민국에 증거를 제출하면, 이민국 심사관은 우선 신청인이 승인된 I-140 신청서의 수혜자인지를 확인합니다. 만약 I-140의 승인 결정이 나지 않았다면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당시 승인 가능성이 있었는지를 RFE 발행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I-140 승인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되어야지만 I-485 신청서를 심사하게 되며, 이직하려고 하는 새 일자리가 기존 I-140의 바탕이 된 일자리와 같거나 비슷한지도 같이 심사하게 됩니다.
회사가 매각되거나, 합병되거나, 회사의 소유권에 큰 변화가 있는 경우, 승계 고용주 (successor employer)가 이전 고용주가 해당 외국인을 위해 신청하여 승인받은 노동인증서를 사용하여 I-140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나요?
네, 하지만 새로운 고용주가 기존의 고용주와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successor-in-interest 또는 줄여서 SII) 관계를 성립해야 합니다.
승계 고용주가 전 고용주로부터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SII (successor-in-interest) 관계를 성립하여 I-140 신청서에 신청인의 전 고용주가 신청하여 승인받은 노동인증서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09년 8월 이민국에서 발행한 내부 메모에서 고용주 사이에 유효한 SII (successor-in-interest) 관계가 성립하는지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승계 고용주가 제의한 일자리가 노동인증서에 제시된 일자리와 반드시 같아야 할 것.
- 승계 고용주는 전 고용주로부터 DOL에 노동인증서를 접수한 날 당시, 제시된 임금 지급 능력에 대한 증명 등 필수 증거자료를 인수받아 모든 측면에서 이민 신청자격조건을 증명할 책임을 질 것.
- 노동인증서를 접수한 기존의 고용주와 승계 고용주 사이에 유효한 SII (successor-in-interest) 관계가 성립하려면 청원인은 반드시 승계 고용주가 기존 회사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인수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할 것.
직장을 옮기는 경우, 기존에 승인된 I-140 신청서에서 받은 우선순위 날짜 (priority date)를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일반적으로 외국인 신청인에게 승인된 I-140이 있는 경우 기존의 우선순위 날짜를 계속 사용해도 됩니다. EB1-B나 EB1-C 카테고리에서 받은 기존의 우선순위 날짜를 새로운 EB1-B 또는 EB1-C 신청서에서도 계속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승계 회사에서의 직책명이 전 고용주가 신청한 노동인증서에 표기된 직책명과 다를 경우에 위에 설명한 SII (successor-in-interest) 관계 심사결과에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노동인증서에 제의한 원래 일자리와 이직하려고 하는 일자리가 같은 것인지 판단할 때에, 이민국 심사관은 해당 일자리의 직무내용과 책임을 심사하여 결정합니다. 직책명이 변경되거나 일할 때 사용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이 바뀌는 등의 부수적인 차이점 자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시간에 따른 임금 인상으로 제의된 임금이 변경되는 것은 승계 회사에서의 일자리가 같은 일자리인지 판단하는 데 아무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Request for Additional Evidence”란 무엇인가요?
이민국에서 신청인이 신청자격조건을 만족한다는 것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Request for Additional Evidence” 또는
“Request for Evidence (RFE)”를 발행하여 이민국에서 추가로 어떤 정보를 요구하는지를 알려줍니다. 따라서 처음 신청서를 접수할 때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강력한 케이스를 준비하여 추가보충서류요청을 받지 않고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철저하게 서류를 준비한다고 해도 이민국 심사관이 특정 케이스를 어떻게 심사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매우 강력한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RFE를 받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부정확한 RFE 응답은 즉각적으로 I-140 신청서 승인 거절로 이어질 수도 있으므로, 이민국으로부터 RFE를 받으면 적절하게 즉시 응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나요?
네, 이민국에서는 취업 이민 1순위, 2순위, 3순위 신청자에 한하여 I-140 취업 이민 신청서와 I-485 신분변경/영주권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I-140이 심사 대기 중이더라도 우선순위 일자 차례가 오면 I-48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I-140과 I-485를 동시 접수할 경우 I-140이 대기 중이더라도 이민국에서 EAD(취업허가서)와 여행허가서(Advanced Parole)를 발급해주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I-140과 I-485 신청서를 동시에 접수하면 심사도 동시에 진행되나요? 비자의 문호가 닫혀있어 영주권 신청 순서가 아닌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이민국에서는 분명히 I-485와 동시에 접수한 I-140의 심사는 I-485의 심사가 준비되었는지의 여부와는 별도라고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대로라면 I-140과 I-485를 동시에 접수한 후에 비자의 문호가 닫히더라도 이민국에서 각각의 신청서를 따로 심사하고 승인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I-140이 승인되더라도 우선순위 일자 차례가 될 때까지 I-485의 심사가 일시중지됩니다.
I-140 승인이 난 후 I-485가 유보 중인 경우에도 EAD(취업허가서)와 여행허가서(Advanced Parole)를 신청할 수 있나요?
네, I-140와 I-485를 동시진행 하는 경우, I-485 승인 심사를 기다리는 동안 취업허가서 (EAD)와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 등의 부수적인 혜택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I-140과 I-485를 동시 진행할 때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인가요?
I-140과 I-485를 동시 진행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장점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큰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I-485 접수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신청인 본인, 배우자 그리고 만 21세 이하의 미혼자녀의 I-485 신분 변경/영주권 신청서를 I-140 취업 이민 신청서와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I-140이 심사 대기 중일 때도 I-485를 신청인 본인, 배우자 그리고 만 21세 이하 미혼자녀의 I-485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EAD (취업허가서)와 여행허가서 (Advanced Parole) 발급: 본인과 가족의 I-485 신청서를 접수할 때 취업허가서와 여행허가서 신청서도 같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H-1B, O-1, J-1 등 취업 비자가 없어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할 수 없었다면 EAD는 아주 요긴한 혜택입니다. 여행허가서는 체류 신분의 유효기간 만기 등의 이유로 국외 여행을 할 수 없거나 미국 영사관에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기 위해 출국했다가 보안조회나 다른 문제로 미국 재입국이 허가되지 않는 위험부담을 피하고 싶은 분에게 큰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이직 가능 시기를 앞당길 수 있다: I-140의 주 수혜자가 EAD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직 관련 조항에서는 신청인의 I-485가 최소한 180일 이상 심사 대기 상태인 경우에 한하여 현 직장을 그만두고 동일한 혹은 비슷한 직종에서 직장을 옮기는 것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직과 관련하여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으므로 현 직장을 그만두는 것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직장을 너무 일찍 옮기면 신청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I-485와 관련 부수 혜택까지 승인 거절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EB1-A나 NIW 카테고리의 경우에는 I-485 접수하기 이전이라도 직장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 중에 이직하는 문제는 복잡하므로 영주권을 받기 전에 부득이하게 직장을 바꾸고자 한다면 법률 자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I-140 승인이 거절되면 함께 접수한 I-485에 어떤 영향이 있나요?
I-140과 I-485를 동시에 진행한 경우 I-140 승인이 거절되면 자동적으로 I-485도 승인거절됩니다.
출처: http://kr.wegreened.com/i-140-i-485-concurrent-filing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 취업허가+여행허가 효력 카드(일명 콤보카드라고합니다.)
(참고: http://blog.naver.com/jadekim925/220658076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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