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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85(영주권신청)에 필요한 증빙 서류중에 아래의 서류를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기본증명서
- 가족 관계증명서
- 혼인관계 증명서(기혼자의 경우에만)
(주의, 영주권 신청자의 가족 인원수대로 신청해야 합니다.)
[ 준비물 ]
- 신분증 (여권 또는 주민등록증 또는 자동차면허증) (직접 복사해 가세요.^^)
- 여권 사본 (영사관에 돈내고 복사하는 기계는 있습니다만, 직접 복사해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 수수료: $1.50
참고 사항 영사관에서는 모든 신분증, 여권을 무료로 복사해 주지 않습니다.
제출에 필요한 신분증, 여권 사본은 가시기 전에 복사를 해가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LA영사관은 점심시간쯤(11AM-2PM)에는 매우 혼잡합니다. 그 시간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총영사관 - 가족관계등록 ]
http://usa-losangeles.mofa.go.kr/korean/am/usa-losangeles/consul/family/index.jsp
[총영사관 홈페이지]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2012.9.25(화)부터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교부가 재외국민 편의를 위해 대법원과 협력해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서비스를 새로이 주미 12개 공관에서 확대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발급절차, 신청 대상자, 구비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인전자우편방식의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절차 개요
○ 민원인의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작성 및 스캔문서 첨부 ⇒ 대법원 전송, 심사 ⇒ 증명서 수취 ⇒ 민원인에게 발급
□ 신청 및 발급 대상 문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신청 대상자 및 구비서류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신청서, 발급대상자 및 방문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대리인 : 신청서, 위임장(법정 양식), 발급대상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신분증이라 함은 한국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여권 등임
※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여권 등 신분증 외에도 과거 한국 신분증이 추가 요구됨(성명 변경 시 변경증명서류)
□ 유의사항
○ 상기 신청 대상자가 직접 총영사관 방문, 신청 (2014.3.14부로 순회영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음.)
○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구 본적)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함.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적이 없는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함.
- 이를 모를 경우 한국에서 발급받아야 함
○ 신분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유효기간 도과 등) 대법원에서 반려됨
※ 신분증 사본은 사진이 잘 보이도록 잉크농도를 조절하여 진하지 않게 복사하여야 함. 사진 혹은 인적사항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신청서류가 대법원에서 반려됨
○ 직계혈족이라 함은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친손자녀, 외손자녀를 지칭
□ 수령방법
○ 접수 후 1-2주내 수령 가능
(순회영사를 통해 접수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약 2주 후 순회영사 시 또는 우편으로 수령 가능)
□ 수수료
○ 가족관계등록부증명서 및 제적등본: $1.50
* 붙임 : 가족관계등록부 교부신청서 및 위임장
이는 외교부가 재외국민 편의를 위해 대법원과 협력해 공인전자우편 방식을 이용한 재외공관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 서비스를 새로이 주미 12개 공관에서 확대시행하기로 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발급절차, 신청 대상자, 구비서류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인전자우편방식의 가족관계등록 증명서 발급절차 개요
○ 민원인의 신청서 접수 ⇒ 온라인 작성 및 스캔문서 첨부 ⇒ 대법원 전송, 심사 ⇒ 증명서 수취 ⇒ 민원인에게 발급
□ 신청 및 발급 대상 문서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 신청 대상자 및 구비서류
○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신청서, 발급대상자 및 방문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대리인 : 신청서, 위임장(법정 양식), 발급대상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원본 및 사본
※ 신분증이라 함은 한국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여권 등임
※ 미국 시민권자는 미국 여권 등 신분증 외에도 과거 한국 신분증이 추가 요구됨(성명 변경 시 변경증명서류)
□ 유의사항
○ 상기 신청 대상자가 직접 총영사관 방문, 신청 (2014.3.14부로 순회영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음.)
○ 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구 본적) 및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하게 알아야 함. 특히,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된 적이 없는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본인의 등록기준지를 알아야 함.
- 이를 모를 경우 한국에서 발급받아야 함
○ 신분증이 유효하지 않은 경우(유효기간 도과 등) 대법원에서 반려됨
※ 신분증 사본은 사진이 잘 보이도록 잉크농도를 조절하여 진하지 않게 복사하여야 함. 사진 혹은 인적사항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신청서류가 대법원에서 반려됨
○ 직계혈족이라 함은 부모, 친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친손자녀, 외손자녀를 지칭
□ 수령방법
○ 접수 후 1-2주내 수령 가능
(순회영사를 통해 접수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약 2주 후 순회영사 시 또는 우편으로 수령 가능)
□ 수수료
○ 가족관계등록부증명서 및 제적등본: $1.50
* 붙임 : 가족관계등록부 교부신청서 및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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