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sa & Office

영주권 I-485 서류 진행 상황 확인하기 + 인터뷰 준비사항 + NOID+영주권문호

saltdoll 2017. 5. 9.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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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 오랜 기간 살기 위해서는, 영주권은 기본적인 필요 항목 중에 하나랍니다.

USCIS는 영주권 서류가 접수후 영수증 번호가 발행되는 순간부터, 최종 영주권을 받는 날까지, 영주권의 승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는 USCIS의 CASE STATUS ONLINE (진행 상황) 사이트입니다.

 

https://egov.uscis.gov/casestatus/

 

 

 

 

Receipt Number에서 LIN를 포함한 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또는 EAC, WAC, LIN, SRC, NBC, MSC or IOE)

 

Receipt Number를 입력하는 페이지

 

 

 

 

 

 

[결과 화면 (STEP 1)] I-140 Case서류 접수완료 영수증 전달 완료 시

Case was Received
서류 접수 완료

 

 

[결과 화면 (STEP 2)] I-140 Fingerprint까지 완료 시

Fingerprint Fee Was Received
지문 찍기 완료

 

 [결과 화면 (STEP 3)] I-140 승인으로 콤비네이션(노동허가, 여행허가) 카드 수료 시

컴비네이션 카드 받을 때 받음

 

 

 

[결과 화면 (STEP 4)] I-512L(Advance Parole) 수료 시

Document Was Miled To Me
여행 허가서와 함께 필요한 서류 발급 받았을시

(해당 I-512L 서류는 2장이 전달됩니다. 외국 방문 시 모두 다 가져가길 권하네요.)

I-512L(Advance Parole) 자체가 영주권 신분 조정 중인 분들의 미국으로의 재입국(註: parole은 admission과 구분되어 일반적인 admission-입국과는 법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을 허가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영주권 신분 조정 중에는 해외여행을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기에, 이런 여행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으로의 재입국 가능 여부는 I-94와 관련이 없습니다. I-512/I-512L에 있는 여행허가기간 내에만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출처: 
http://ask.koreadaily.com/ask/ask_read.asp?cot_userid=kwyi&page=11&qca_code=visa.permanent&qna_idx=19630 )

 

 

[결과 화면 (STEP-5)] Job관련(I-140) 서류 승인후, 타 부서로 이동중 (01/29/2018)

 I-485 관련 Receipt # 정보 변경됨

  Finger Print 관련 Receipt # 정보도 변경됨

 

[결과 화면 (STEP-6)] My 지역 오피스(Local Office) 도착 (STEP-5이후, 이틀만에 변경) (01/31/2018)

 I-485 관련 Receipt # 정보 변경됨

  Finger Print 관련 Receipt # 정보 변경됨

 

[결과화면 (STEP-7)] I-485 관련 Interview Scheduled (50일 경과 후, 인터뷰 잡힘)

Employment-Based Interview Was Wcheduled

 

영주권 인터뷰 날짜가 April, 2018에 잡혔다.

 

 

I-485 영주권 인터뷰 준비사항

(1) 인터뷰 통지서 원본

(2) 신체검사 서류 (신체검사 후 1년이 넘었기에, 해당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해서 준비. $500 넘게 들었다.ㅠㅠ)

(3) 성인은 드라이브 라이선스+여권, 아이들은 여권

(4) 현재 체류 중인 비자

(5) 비자 신청 가족 모두의 Employment Authorization Card

(6) 가족 모두의 기본 증명서,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원본 (과거 제출한 원본 서류)

(주의) 교통 위반을 제외한 체포 기록이나 범죄 기록이 있다면, 변호사와 문의가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인터뷰 동반자(아내, 자녀들)

(1) 비자 신청 가족 전원

(2) 통역자 (해당 부분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추천합니다.  보통 $200-$300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3) 변호사 (옵션 $500~이상 한다고 합니다. / 개인적으로 변호사 동행을 추천합니다.)

 

I-485 취업 영주권 인터뷰 내용

2018.05.01 - [Visa & Office] - I-485 취업 영주권 인터뷰 후기 질문들 2018.04.28

 

I-485 취업 영주권 인터뷰 후기 질문들 2018.04.28

USCIS에서 Green Card(취업 영주권) 인터뷰를 우편으로 지난달(March)에 왔었습니다. 인터뷰는 일자는 6:45 AM April 24, 2018 장소는 Santa Ana Civil Center 의 USCIS빌딩의 Office 2층 사무실 이었습니다. 준비..

usa.edit.kr

 

 

 

[결과 화면 (STEP-8)] 인터뷰 안내

 

 

[NOID (기각 예정 통보) 메일]

USCIS에서 NOID (Notice Of Intent to Deny) 메일 받았답니다.

I-485 승인 기각할 것을 예보하는 통지서입니다.

인터뷰 이후, 자신들이 보기에 기각을 요인들에 걸리는 사람들에게 기각할 것이니.
해당 기간 안에 반문할 내용이 있다면, 자료를 보내라는 메일입니다. 

 

(현재 법령이 바뀌어서, NOID가 사라지고, 바로 승인 거절이 될 수 있습니다.)

NOID letter
NOID (Notice Of Intent to Deny) letter

추가 서류  USCIS에 제출하였답니다. 

 

NOID 관련  자세한 내용

2018.06.18 - [Visa & Office] - I-485 승인 거절 NOID 관련 이야기 (NOTICE OF INTENT TO DENY)

 

I-485 승인 거절 NOID 관련 이야기 (NOTICE OF INTENT TO DENY)

USCIS의 NOID(Notice of Intent to Deny) 메일 관련 (이 포스트를 기분 좋게 쓸 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 <= I-485 승인으로 이 글을 계속 쓸 수 있게되었네요.) NOID 편지 서류는 I-485을 기각 의도를 통보하는.

usa.edit.kr

 

 

 

 

 

[결과 화면 (STEP-9)] I-485 Approval = 그린카드 승인

 - 크린카드 우편 전달 예정임을 메일로 전달받는답니다. 

우편 내용 상단에 "WELCOME TO THE UNITED STATES OF AMERICA"의 글이 너무도 감격이네요.

New Card Is Being Produced

 

 

[결과 화면 (Final STEP)] 영주권 발송 안내

-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너무도 반갑네요.

Register Permanent Residence

 

총시간은 30개월(2년 6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2016년 4월 취업 광고를 시작으로 2018년 10월 말에 그린카드 승인까지, 많은 시간이 걸렸네요.

참, 기나긴 프로세스였습니다. 

 

영주권을 받으려고 진행하는 사이에 법률 변경으로 

모든 사람이 받게 된 "인터뷰",

현재 신분 유지를 위한 "H1B연장",

I-485 거절 예보 편지인 "NOID"와 그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참 많은 시간과 비용을 이 프로세스에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NOID기간의 마음고생은 너무도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지난 2018년 10월 이후로는 NOID라는 제도도 없어져, 더욱 그린카드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의 방향에 따라, 국가 이민국의 법률도 너무 빠르게 바뀌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영주권의 문턱은 높아지는 것 같네요.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도 다들 잘 영주권 받으시길 바랄 뿐이네요..

 

[영주권 배송 봉투]

USCIS Permanent Residence Letter
영주권이 동봉된 우편물

 

 

 

 

== [기타 내용들] ==

USCIS검색 상황, 검색 시 영수증 번호에 대한 설명인데요. 

LIN과 같은 문자를 포함하고, 10의 숫자를 입력하여 입력하라는 설명입니다.

(사이트 도움말) https://www.uscis.gov/archive/blog/2015/09/checking-your-case-status-online

 

 Receipt 번호 형식 (예 => LIN123456780)

 The receipt number is a unique 13-character identifier that USCIS provides for each application or petition it receives. The agency uses it to identify and track its cases.

The receipt number consists of three letters-for example, EAC, WAC, LIN, SRC, NBC, MSC or IOE-and 10 numbers. You can find it on notices of action USCIS has sent you.
Omit dashes ("-") when entering a receipt number. However, you can include all other characters, including asterisks ("*"), if they are listed on your notice as part of the receipt number.

 

 

 

I-512L 여행 허가서 관련 설명 (2009년도 글이네요)

 출처: http://cafe.daum.net/garmin/PnZA/250?q=I-512L

 

해외여행허가서 (Advance Parole)는 미국에서 영주권을 신청중인 분들이 해외 여행을 하는 데 필요한 서류이다. 
' I-131'이라는 이민국 양식으로 신청을 하면 이민국에서 심사 후 3~4개월이 지나서 보내준다. 
보통의 복사용지 크기 (Letter size)로 오른쪽 윗부분에 "I-512 L"이라고 표시되어 있다. 
이 여행허가서에는 신청자의 이름, 주소, 생년월일, A번호(외국인등록번호), 발급날짜 및 만료날짜가 적혀 있고, 왼쪽 아래에는 신청자의 사진이 붙어 있다. 이 여행허가서는 발급일로부터 1년 동안 유효하다.
여행허가서는 끝나는 날을 명시하고 있다. 'Prior to Jun. 30, 2009' 이라고 쓰여있는 경우, 문맥상으로는 2009년 6월 30일의 전날인 6월29일까지는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신청을 해야 하는 것처럼 보인다. 
대개 비이민 비자나 I-94 form에 나타난 expiration date은 당일 자정(24:00)까지 유효하다. 예를 들어, 방문비자 만료일이 06.30.2009이라면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6월30일 자정 전에 미국 입국 신청을 하면 된다. 
그런데 해외여행허가서는 '~보다 먼저(prior to)'라는 표현이 있어서 6월 29일까지 미국 공항에 도착해야 하는지, 6월 30일도 괜찮을지 모호하다. 그래서 변호사들은 이민국더러 이 'prior to' 라는 표현 대신, 'until' 등으로 바꾸어달라고 요구하는 중이다.
이 여행허가서는 이민국에서 보통 2~3장을 발급한다. 한 번 여행에 한 장씩 사용하라는 뜻인가? 그래서 2장을 받았으면 2번, 3장을 받았으면 3번의 해외여행을 할 수 있다는 뜻인가?  아니다. 
과거에는 여행허가서가 한 장만 발급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받아본 입국 심사관은 이것을 복사해서 복사본을 보관하고 원본을 소지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원칙이었다. 이제는 이민국에서 2~3장을 발급해주는데, 입국심사시 2~3장을 모두 제시하면 어떤 입국심사관은 한 장을 가져가고 다른 장들에는 스템프를 찍어서 돌려주는 반면, 다른 심사관은 모든 허가서를 카피한 후 원본을 모두 돌려주기도 한다. 
현재의 업무처리 기준에는, 입국심사관은 입국자가 제시하는 모든 허가서에 입국스탬프를 찍고 원본 한 장을 보관한 후 나머지 원본(1~2장)을 입국자에게 돌려주라고 되어 있다. 그래서 여러 장의 해외여행허가서를 발급받은 분은 해외 여행시 모든 허가서를 지참하시기 바란다.
이 여행허가서에 입국스템프를 받았어도 유효기간 동안은 여러 번의 입국에 사용할 수 있다. 한 번 스템프를 찍으면 더 이상 쓸 수 없는 서류가 아니다. '~ for multiple applications for parole into the US'라고 쓰여있기 때문이다. 물론 당초 I-131 신청 시 1회 여행이 아닌 복수여행을 할 것이라고 신청서류에 체크했어야 한다.
현재 미국 내에서 개인 영주권(I-485)를 신청해둔 분은 누구나 미국 이민국에 해외여행허가서를 신청할 수 있다. 취업영주권 신청자나 결혼영주권 또는 가족초청 영주권 신청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다. 
I-485가 이민국에 계류 중이면 현재 영주권 비자쿼터가 열려있든지(available), 정지되어 있든지 (unavailable) 모두 신청하고 승인 받을 수 있다. 
여행허가서(I-512L)는 미국 비자를 대신한다. 미국 비자가 없거나 만료되었더라도 유효한 한국 여권과 유효한 해외여행허가서가 있으면 미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고, 미국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여행허가서를 받았다고 해서 모두 해외 여행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미국입국 비자가 있어도 입국이 거절될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미국에서 1997년 4월 1일 이후 181일 이상을 불법체류(unlawful presence)한 분은 이 여행허가서가 있어도 미국 3년간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 365일 이상을 불법체류한 분은 10년간 미국 입국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미국을 떠나시기 전에 자신의 불법체류날짜가 며칠이나 누적되었는지 I-94 Form 에 나타난 체류기한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셈해 보셔야 한다. 1997년 4월 1일 이후 181일 이상 미국에서 불법체류를 한 분은 해외여행을 영주권을 얻은 후로 미루셔야 한다.
개인영주권 신청자가 미국을 떠나려면 이 여행허가서를 손에 쥐고 떠나야 한다. 해외여행허가서를 신청해 두었으나 아직 승인서(I-512L)를 받아보지 않은 상태에서 미국을 떠나면 I-485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 유효한 H비자나 L비자를 소지한 영주권 신청자는 예외이다. 
H비자나 L비자 소지자가 아닌 분으로서 I-140 신청과 I-485 신청을 해둔 상태에서 승인서 없이 미국을 떠나면 I-485 신청은 포기하는 셈이지만 I-140 심사는 계속 진행된다. I-485가 포기된 분은 한국에서 미국 영사관 과정을 통해 영주권 과정을 계속 하실 수 있다.
현재 유효한 여행허가서 (I-512L)를 보유한 분이 미국을 떠나기 전에 새로운 여행허가서를 신청했다고 하자. 이 분은 미국을 떠나서 현재의 유효한 해외여행허가서 만료일 전에 미국에 입국하면 된다.  새로운 여행허가서가 승인되기 전에 미국을 떠났어도 현재의 여행허가서가 아직 유효하므로, 계류중인 영주권 신청이 기각되지는 않는다. 대신 현재의 유효한 여행허가서가 만료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 신청을 해야 한다.

 

 

영주권 문호 확인 사이트

http://www.radiokorea.com/uslife/greencard.php

영주권 문호 승인가는일
(03/27/2019 기준)
04/27/2021 기준

 

 

2017.02.16 - [Visa & Office] - LA 총영사관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I-485:영주권신청 서류)

 

LA 총영사관 -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I-485:영주권신청 서류)

I-485(영주권신청)에 필요한 증빙 서류중에 아래의 서류를 "주 로스앤젤레스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증명서 가족 관계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기혼자의 경우에만) (

usa.edit.kr

2019.05.09 - [미국Life] - 미국에서 영주권자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수령 방법 - 미방문 서류로 처리하기

 

미국에서 영주권자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수령 방법 - 미방문 서류로 처리하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국민 연금 반환 일시금을 받을 조건이 됩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자는 지급조건중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영주원 취득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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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5.30 - [Visa & Office] - [Reentry Permit] 재입국 허가서 - 영주권 취득후 한국에서 한번에 1년이상 2년까지 머무르고 싶을때

 

[Reentry Permit] 재입국 허가서 - 영주권 취득후 한국에서 한번에 1년이상 2년까지 머무르고 싶을때

영주권을 받고 나면, 오랜기간 한국에 들어가게 되면, 영주권 취소되고, 추방재판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한번에 3~4개월동안 해외에 머무르다가 미국에 입국하면 재입구 허가서를 신청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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