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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반환일시금 1

미국에서 영주권자 국민연금 반환 일시금 수령 방법 - 미방문 서류로 처리하기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국민 연금 반환 일시금을 받을 조건이 됩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자는 지급조건중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영주원 취득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래 내용은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NPS 국민연금 - 연금정보 > 반환일시금 (01. 수급요건)]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5.jsp (기준일: 06/05/2019)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수급요건 (법 제77조)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가..

Visa & Office 2019.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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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살아남기] 미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통해, 몰라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글을 적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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