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게 되면, 국민 연금 반환 일시금을 받을 조건이 됩니다. 미국 영주권 취득자는 지급조건중 "3. 국적을 상실하거나 국외로 이주(영주원 취득자)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아래 내용은 국민연금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NPS 국민연금 - 연금정보 > 반환일시금 (01. 수급요건)] http://www.nps.or.kr/jsppage/info/easy/easy_04_05.jsp (기준일: 06/05/2019) 반환일시금은 60세 도달, 사망, 국적상실, 국외이주 사유로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할 수 없게 되었으나 연금 수급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에 이자를 더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수급요건 (법 제77조)반환일시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지급됩니다. 가..